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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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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 12-01-05 1,1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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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현장입니다
공사착공후 현장사무실내부에 기구조직도.비상연락망.지정병원약도등을
알미늄액자로 만들어 게시하였는대 LH감독관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불가하다고 이야기하여 질의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공사착공후 현장사무실내부에 기구조직도.비상연락망.지정병원약도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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