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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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2-01-05 1,17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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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김종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H현장입니다
> 공사착공후 현장사무실내부에 기구조직도.비상연락망.지정병원약도등을
> 알미늄액자로 만들어 게시하였는대 LH감독관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불가하다고 이야기하여 질의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감사합니다.....
당연히 불가하죠..하지만 안전교육장에 설치한다고 하면 의미가 달라지는거죠..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비로 하여야 하지만 안전교육장에 설치하여 근로자라 하여금 설치하는 난방시설 및 그외 모든 사항이 가능합니다.
해서 그것은 감독관하고 잘 풀어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LH현장입니다
> 공사착공후 현장사무실내부에 기구조직도.비상연락망.지정병원약도등을
> 알미늄액자로 만들어 게시하였는대 LH감독관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불가하다고 이야기하여 질의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감사합니다.....
당연히 불가하죠..하지만 안전교육장에 설치한다고 하면 의미가 달라지는거죠..
현장사무실은 현장관리비로 하여야 하지만 안전교육장에 설치하여 근로자라 하여금 설치하는 난방시설 및 그외 모든 사항이 가능합니다.
해서 그것은 감독관하고 잘 풀어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