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중지기간중 안전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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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1-09 1,6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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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중지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저는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공사중지기간에는 일을 안하는걸로 되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처리가 안되는거 아니냐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할께요 현장에 반입된 장비가 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시(예를들면 크레인붐대가 끊어진다던지)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나요?
> 산재인가요? 아님 장비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실 안전관리자가 장비결함을 작업전 알수있는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참조하세여~
1.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 그리고 장비가 별도의 자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자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하던지
노동부의 조사시 비록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건수로 산정됩니다.
또한 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이 청구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엔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종종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장비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다칠 경우 장비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장비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공사중지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저는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공사중지기간에는 일을 안하는걸로 되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처리가 안되는거 아니냐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할께요 현장에 반입된 장비가 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시(예를들면 크레인붐대가 끊어진다던지)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나요?
> 산재인가요? 아님 장비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실 안전관리자가 장비결함을 작업전 알수있는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참조하세여~
1. 어느 기간이라도 산재처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발생 시기가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기간이 아니거나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인 근로자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합니다.
2. 그리고 장비가 별도의 자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자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하던지
노동부의 조사시 비록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건수로 산정됩니다.
또한 장비로 인한 사고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이 청구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며 사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엔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종종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장비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다칠 경우 장비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장비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