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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잠수부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2-01-10 1,014회 0건

본문

2012-01-0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해상공사현장인데
> 공사특성상 잠수작업이 잦아
> 현장에 챔버를 투입하였습니다.
> 챔버구입비라던지 인건비 기타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가요?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2010년에 제가 이문제로 산업안전공단에 질의 및 전화 통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담당자에게 현장 여건 등을 설명하고 챔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산정할수 있도록 해달라도 설득/요청 하여 공단 담당자님께서
노동부에 직접 문의하고 요청 했는데

운영자님의 답변처럼
잠수작업에는 반드시 챔버 설치 운영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챔버 구매/임대/운영 관리비 등은 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챔버설치 운영비가
당초 계약(발주)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청하여 챔버 설치 운영비를 받아야 하고
현장여건 상 설변이 어려우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안전작업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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