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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잠수부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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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    12-01-12    1,1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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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1-0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해상공사현장인데
> > 공사특성상 잠수작업이 잦아
> > 현장에 챔버를 투입하였습니다.
> > 챔버구입비라던지 인건비 기타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 >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
>
> 2010년에 제가 이문제로 산업안전공단에 질의 및 전화 통화 결과를
>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단 담당자에게 현장 여건 등을 설명하고 챔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산정할수 있도록 해달라도 설득/요청 하여 공단 담당자님께서
> 노동부에 직접 문의하고 요청 했는데
>
> 운영자님의 답변처럼
> 잠수작업에는 반드시 챔버 설치 운영이 포함되어야 하며
> 이 챔버 구매/임대/운영 관리비 등은 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 할수
>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
> 챔버설치 운영비가
> 당초 계약(발주)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청하여 챔버 설치 운영비를 받아야 하고
> 현장여건 상 설변이 어려우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 안전작업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 참고하세요 ^*^


잠수부의 안전에 관해 중요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안전관리비로 안된다니 안타깝네요..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안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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