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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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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1-10    1,2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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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알쏭달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전기공사 공동도급으로 A회사와 C회사의 공사비 130억으로 C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는데요
>
> 같은현장내 분리발주 통신공사 공동도급으로 B회사와 C회사의 공사비 또한 130억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다른사람으로 되었습니다.
>
> 근데 C라는 회사에서 같은현장이니까 안전관리자 한명으로 두현장을 관리 할 수도 있는건가요.?
> (P.S 원가절감 차원에서 한명을 자르고 한명으로 두 현장을 관리하려는 회사의 방침이 있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C회사의 전기공사와 통신공사가 같은 현장 내에 있고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 동일한 공사현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 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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