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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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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1-26    1,1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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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현장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10억에서 130억으로
> 변경이 되었는데 그전에 110억 당시 노동부에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 하였고 현재 13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증감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에 있는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를 적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이 11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당시
이미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13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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