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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난방기 연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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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1-27    1,2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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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신입으로 입사하게 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매번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질문이 있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안전교육장 난방기 연료비를 쓸수 있나요?
> 근로자휴게소는 안전관리비로 연료비를 할 수 있다는 것로 알고 있는데
> 안전교육장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파. 안전보건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 외의 냉난방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 내 난방기와 연료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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