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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안전사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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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1-28    1,5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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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8,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장비 반입시 기본적으로 장비등록증,보험증,자격증 사본을
> 첨부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 여기서 보험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론 장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고
> 원청에서는 사고건수만 올라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장비의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해상공사이며 선박,선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경우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장비 운전수가 공사현장 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원청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운전원이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장비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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