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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안전사고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1-28 1.9k 0

본문

2012-01-28,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장비 반입시 기본적으로 장비등록증,보험증,자격증 사본을
> 첨부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 여기서 보험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론 장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고
> 원청에서는 사고건수만 올라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장비의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해상공사이며 선박,선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경우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장비 운전수가 공사현장 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원청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운전원이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장비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정기안전교육대상? 첨부파일

2012-01-29,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청소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협력업체 소장)와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교육 3시간, 집합교육3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함 1) 교육대상별 인터넷 직무교육 (1) 안전보건관리...



12-01-30 · 1.5k · 0
▶ A : 장비안전사고에 관하여

2012-01-28,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장비 반입시 기본적으로 장비등록증,보험증,자격증 사본을 > 첨부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 여기서 보험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론 장비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장비보험으로 처리하고 > 원청에서는 사고건수만 올라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장비의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해상공사이며...



12-01-28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해지가능한 날은?

2012-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150억원 미만현장입니다. >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기위해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아니지만 선임하였구여~ 공사기간도 1년여정도 남았습니다. > 1년여정도 남은 기간동안 남은 안전관리비는 약5천정도 남았는데여~ > > 질문 1) 법정안전관리비를 다 사용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 질문 2) 법정안전관리비를 다 소비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취소를 하면 > 재해예방지도기관에 다시 위탁해야하는 ...



12-01-27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해지가능한 날은?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잔여공사기간에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는 거네요! 안전관리비가 없더라도 기술지도 받아야한다는 거죠? 2012-01-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150억원 미만현장입니다. > >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기위해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아니지만 선임하였구여~ 공사기간도 1년여정도 남았습니다. > > 1년여정도 남은 기간동안 남은 안전관리비는 약5천정도 남았는데여~ > ...



12-01-31 · 1.7k · 0
A : 안전교육장 난방기 연료비

2012-01-27,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전신입으로 입사하게 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매번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질문이 있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안전교육장 난방기 연료비를 쓸수 있나요? > 근로자휴게소는 안전관리비로 연료비를 할 수 있다는 것로 알고 있는데 > 안전교육장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



12-01-27 · 1.7k · 0
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신고

2012-01-26,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현장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10억에서 130억으로 > 변경이 되었는데 그전에 110억 당시 노동부에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 하였고 현재 13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증감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에 있는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를 적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는가를 파악하는...



12-01-26 · 1.5k · 0
A :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신고

답변입니다. 단순 공사금액 증감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증액을 하시면 됩니다. 건축현장의 경우 120억 이상이면 의무선임이 되기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선 선임신고하셨다고 하더라도). 토목현장일 경우에는 예외! 2012-01-26,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현장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10억에서 130억으로 > 변경이 되었는데 그전에 110억 당시 노동부에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 하였고 현재 13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증감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2-01-31 · 1.4k · 0
A : 위험성평가

2012-01-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성평가 2012년부터 법제화사항 맞는지요 ? > 법제화가 완료되었다면 > 몇 조 몇 항 규정에 의거하여 법제화가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질문으로 보아 어느 분야인지를 알 수 없군요.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3. 산업안...



12-01-25 · 1.2k · 0
A : 제조업 안전

돈도 돈이지만 어느정도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나마 건설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시구요~ 지방으로 돌아다지지 않고 한 곳에 정착을 하시겠다면 제조업이 나을 겁니다. 경력이 4년 정도이니 이즈음에서 어느 곳에 자리를 잡는는 것이 나을 듯...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겠지겠지요... 2012-01-25, "qwe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 안전경력4년에 현재 제조업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 > 이직한지 5개월인데 일이 재미가 없어요ㅜㅜ > > 월금도 완전 줄었고 복지가 좋아서 연봉 ...



12-01-26 · 1.3k · 0
A : 제조업 안전

아무리 제조업이라지만 경력4년에 연봉 2800은 너무 적네요.. 복지가 좋다고는 하나....일단 회사에서는 연봉이 1순위잖아요. 제조업에 계속 다니실것이면 지금 다니시는 회사를 계속다니시면서 다른회사에 입사기회를 엿보시거나, 영 지루하시고 재미없으시면 다시 건설쪽으로 가시는게 낫겠네요 2012-0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돈도 돈이지만 어느정도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 그나마 건설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시구요~ > 지방으로 돌아다지지 않고 한 곳에 정착을 하시겠다면 제조업이 나을 겁니...



12-01-26 · 1.5k · 0
A : 관리감독자교육

2012-01-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을 위탁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 > 총무팀에서 태클이 틀어오네요 관리감독자교육을 안전관리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시키면 되는거 아니냐고 맞긴맞는데 팀장급에 주임급들을 > 앉혀놓고 16시간 교육 시킨다는게 말이됩니까 > 보고서를 올릴려고 하는데 뭐라고 멋있게 말을 꾸밀지 고민이네요 >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항 등에 의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



12-01-2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요율적용을 위한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구분 (요율 0.94%)

Q. 도급내역서 상 공사개요 (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 토목공사 가. 토공 나. 연약지반공 다. 도로 및 포장공 -일반건설공사 (갑) 라. 배수공 마. 구조물공 바. 교량공 - 일반건설공사(갑) 사. 하천공(수로공사) - 일반건설공사(갑) 2012-01-18, "안전요율 0.9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 > □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



12-01-18 · 1.8k · 0
A : 협력사 안전사고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과 하청은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2-01-18, "아놔 사고났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작년에 협력사에서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 > 작년 9월달에 협력사에서 산재처리를 했는데 > > 우리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네요.... > >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그리고 협력사에서 노동부에 사고신고를 했는지 > > 안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입사하기 전이라서... > >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1-20 · 1.7k · 0
A : 안전기사(승급) 문의?

별로 좋아지는거 없는데요 2012-01-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제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승급합니다. >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나 저도 어떤부분이 좋아지는지요? > 당연히 경력은 쌓인다고 하지만요. > 제가 잘몰라서 선배님들께 여쭈어 봅니다..금일도 안전 하십시요!!!



12-01-18 · 1.2k · 0
A : 안전기사(승급) 문의?

2012-01-18,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별로 좋아지는거 없는데요 좋아지는것은 전혀 없고, 단지 건설기술인 협회 밥 먹여줄려는것밖에 없습니다. > > 2012-01-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번에 제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승급합니다. > >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나 저도 어떤부분이 좋아지는지요? > > 당연히 경력은 쌓인다고 하지만요. > > 제가 잘몰라서 선배님들께 여쭈어 봅니다..금일도 안전 하십시요!!!



12-01-27 · 1.2k · 0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에 관하여

2012-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제가 2009년 10월초에 신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요.... > 보수교육은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만으로 2년을 말하나요? > 아니면 아무때나 받아도 관계없는건지요? >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란? 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자는 선임 후 3개월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고 보수란? 신규교...



12-01-17 · 1.6k · 0
A : 비계의 수직방망을 천막으로 할경우

작은 재료 등의 낙하방지용 수직방망으로 하시면 가능합니다. 2012-01-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슬라브 브라켓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면서... > 겨울철이라 바람도 막을 겸 천막으로 수직방망을 치려 하는데 > 천막도 안전관리비가 가능할까요?



12-01-1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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