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검대상자 선별 기준 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재검대상자 선별 기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02-01    910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12-01-3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일반검진 실시 후 재검대상 근로자가 나왔는데요,
>
> 기준이 바뀌어 혈압과 당뇨만 이상이 있는경우 재검이 나온다고 들었는
>
> 데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지 못해 질의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R)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은 첨부파일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2에서 각 질환별로 정하는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으로서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상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3(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순환기계 질환을 보면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혈압 검사가 있으며 당뇨질환을 보면 혈당 검사,
요당 검사, 혈색소A1C 검사가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01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