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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소캔, 논스립테이프 등이 안전비로 되는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2-01 2,232회 0건

본문

2012-02-01, "안전하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1.동절기 공사시 콘크리트타설 후 보양천막 내부로 들어가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등 안전점검 전,후에 사용되는 산소캔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 2.눈으로 인한 전도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계단 발판에 논스립테이프를 붙여 전도사고를 막기 위한 논스립테이프는 안전비로 정산이 되는지 ??
> 3.아파트 건설현장이 넓어 안전용품이 들고 나르기가 쉽지 않아 리어카나 대차를 구매했을 때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알고 싶습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휴대용산소캔이 근로자의 긴급피난시 또는 개인보호구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휴대용산소캔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4011, 2007.08.13.)


2.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는 건설현장의 가설계단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보여지고 이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안전보건정책과-2410, 2010.11.24.)


3.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장비의 사용료 및 운반비 등이 공사비 내역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138, 2002.4.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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