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미 사용시 처벌기준??
2012-02-06, "제권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국내 공사이면서 발주처가 외국계인 현장입니다.
> 공사 도급서상에 안전관리비등이 계상되어 있지않구요
> 계상방법에 의거 법적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근데 도급계약서상에 계상이 없다보니
> 법정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않아도 그에대한 환급이 없는것 아니냐는
> 공사팀장의 질문?? 전 당연히 다 쓰야된다 !
> 공정율 진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법적 처분이 없는것인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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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
2012-02-06,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
> 2. 12일 현장 발령 받았는데 이번 달 안전관리비 인건비 중 29일을 기준으로 17일(일요일 무관) 분의 급여 인건비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안전관리비 처리하면 되는지요??
>
> 3. 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할계산'을 넣고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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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 승강설비 설치 기준
2012-02-05, "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읽다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
>
> 제 46조 승강설비의 설치항목을 읽어보니,
> 높이 2m 초과되는 장소는 승강하기 위한
>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여기서
> 1) 건설작업용 리프트가 기계식 동력을 이용하는 것 인가요?
> 2)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곳에도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 설치해야 하는 건지요?>>
>
> 답변 부탇드리겠씁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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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 승강설비 설치 기준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2012-02-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5, "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 을 읽다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 >
> >
> > 제 46조 승강설비의 설치항목을 읽어보니,
> > 높이 2m 초과되는 장소는 승강하기 위한
> >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 > 여기서
> > 1) 건설작업용 리프트가 기계식 동력을 이용하는 것 인가요?
> > 2)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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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사 안전보건문제
기냥
노동부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현장에 한번모시고와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한번
때려달라고 하세요! ㅋㅋ
2012-02-0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 건설업종에 있다 제조업으로 넘어왔는데
>
> 협력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1. 안전모,안전화 미착용
> 2. 안전교육 불참
>
> 위 두가지의 건으로 협력사 사장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
>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더군요 왜 우리가 당신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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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ㅎ 정답 아닌 정답이네요...
ㅎ 정답 아닌 정답이네요...
아무래도 법 사항이 협력사에게 강권할만큼 강하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감독관보고 현장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잘 해결바랍니다.
2012-0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냥
> 노동부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 현장에 한번모시고와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한번
> 때려달라고 하세요! ㅋㅋ
>
> 2012-02-0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
> > 건설업종에 있다 제조업으로 넘어왔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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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사 안전보건문제
2012-02-02,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 건설업종에 있다 제조업으로 넘어왔는데
>
> 협력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
> 1. 안전모,안전화 미착용
> 2. 안전교육 불참
>
> 위 두가지의 건으로 협력사 사장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
>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더군요 왜 우리가 당신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지
>
> 묻더군여 헐.... 제가 하도급사도 원청의 안전관리에 따라야하는 의무
>
> 설명 했는데 말이 안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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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사 안전보건문제
임진년 한해 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원청사 소장님이나 협력사 담당자에게
법적인 사항을 주지하는게 중요하죠!
도급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하도급을
줬다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협력사도 원청 사업주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는겁니다.
막무가내라도 잘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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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입니다
2012-02-02, "소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 저의 현장은 총 공사금액(180억원)의 정보통신 공사입니다.
> 총 공사금액이 180억원이므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면 됩니다.
> 협력업체 중엔 공사금액이 40억도 넘는 회사는 없습니다.
>
>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
> 1)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을 하면 되는데 원청회사가 아닌
> 협력업체 소속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이 되는 1명을 선임
> 시킨 다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해도 되는지
> 알고 싶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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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2012-0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한 사람이
>
> 안전관리자 와 보건관리자 겸직(선임)이 가능한가요.
>
> 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만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 외에 안전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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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관련...
2012-02-01, "안전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 설계변경으로 기존 금액에서 130억으로 증가되어
> 안전관리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될 항목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120억 이상시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 1회)
> 2.노사협의체 (2개월 1회)
> 3.안전보건 협의체 (1개월 1회)
>
> 위와 같은 회의를 진행 해야되는것으로 아는데
> 기존엔 3번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만 진행 하였는데 금액이 120억 으로 되면서 1,2번도 해당이 되었는데 금액증가 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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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2012-02-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을 충족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 후 안전관리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
> 현재 원청사의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은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 채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도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원청과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설령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하라 하더라도 상호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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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산소캔, 논스립테이프 등이 안전비로 되는지??
2012-02-01, "안전하는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1.동절기 공사시 콘크리트타설 후 보양천막 내부로 들어가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등 안전점검 전,후에 사용되는 산소캔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 2.눈으로 인한 전도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계단 발판에 논스립테이프를 붙여 전도사고를 막기 위한 논스립테이프는 안전비로 정산이 되는지 ??
> 3.아파트 건설현장이 넓어 안전용품이 들고 나르기가 쉽지 않아 리어카나 대차를 구매했을 때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알고 싶습니다.
> 성실한 답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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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
2012-02-01,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회사에서 제품에대해 당현장에서 도색작업을 외주주고 있습니다.
>
> 그 사장님이 바쁠 때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데 산재 가입도 안되어있고 사업자도 타 회사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
>
>
> 이때 저희 회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안전보건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육이나 검진이나 이런것들에서요.
>
> 저희가 맡아야 하나요? 도급업체에 넘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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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검대상자 선별 기준 질의
2012-01-3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일반검진 실시 후 재검대상 근로자가 나왔는데요,
>
> 기준이 바뀌어 혈압과 당뇨만 이상이 있는경우 재검이 나온다고 들었는
>
> 데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지 못해 질의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건강진단결과 질환의심자(R)에 대한 제2차 건강진단은 첨부파일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2에서 각 질환별로 정하는 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으로서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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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교육?
그런것과는 상관없는데요
사장님이신가요?? 사장님이시면 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셔야죠
2012-01-31, "정보통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 관리감독자교육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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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이어로프 점검양식
와이어로프 점검양식이 따로있나요??
제생각에
와이어로프 안전기준사항만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면 될듯합니다.
공칭지름의 감소, 변형, 부식, 소선의 이탈, 스트랜드의 이탈 등으로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2012-01-31, "삐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로프 점검양식 좀 보내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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