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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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2-02 1,3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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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소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 저의 현장은 총 공사금액(180억원)의 정보통신 공사입니다.
> 총 공사금액이 180억원이므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면 됩니다.
> 협력업체 중엔 공사금액이 40억도 넘는 회사는 없습니다.
>
>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
> 1)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을 하면 되는데 원청회사가 아닌
> 협력업체 소속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이 되는 1명을 선임
> 시킨 다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해도 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 원청회사에서 협력업체에 선임 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 선임시키면 협력업체에서는 선임을 안시켜도 되던데
> 그 반대는 안되는건가요?
>
> 2) 공사기간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한 일정보다 연장이 되면
> 노동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총공사금액이 180억원이고 협력업체 중 공사금액이 제일 큰 업체가 40억원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원청에서 180억원에 대한 인원 즉,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 중에 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면 협력업체 소속으로 하시면 안 되고 원청 소속으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굿럭~
그리고 공사기간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한 일정보다 연장이 되더라도 노동부에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
>
> 저의 현장은 총 공사금액(180억원)의 정보통신 공사입니다.
> 총 공사금액이 180억원이므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면 됩니다.
> 협력업체 중엔 공사금액이 40억도 넘는 회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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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싶은 것은
>
> 1)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을 하면 되는데 원청회사가 아닌
> 협력업체 소속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이 되는 1명을 선임
> 시킨 다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해도 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 원청회사에서 협력업체에 선임 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 선임시키면 협력업체에서는 선임을 안시켜도 되던데
> 그 반대는 안되는건가요?
>
> 2) 공사기간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한 일정보다 연장이 되면
> 노동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총공사금액이 180억원이고 협력업체 중 공사금액이 제일 큰 업체가 40억원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원청에서 180억원에 대한 인원 즉,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 중에 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면 협력업체 소속으로 하시면 안 되고 원청 소속으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굿럭~
그리고 공사기간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한 일정보다 연장이 되더라도 노동부에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