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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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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안전 작성일12-02-02 1,189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

저의 현장은 총 공사금액(180억원)의 정보통신 공사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180억원이므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면 됩니다.
협력업체 중엔 공사금액이 40억도 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을 하면 되는데 원청회사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이 되는 1명을 선임
시킨 다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청회사에서 협력업체에 선임 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시키면 협력업체에서는 선임을 안시켜도 되던데
그 반대는 안되는건가요?

2) 공사기간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한 일정보다 연장이 되면
노동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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