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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사 안전보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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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감    12-02-03    1,02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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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한해 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원청사 소장님이나 협력사 담당자에게
법적인 사항을 주지하는게 중요하죠!
도급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하도급을
줬다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협력사도 원청 사업주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는겁니다.
막무가내라도 잘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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