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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 승강설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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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2-06    1,3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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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문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읽다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
>
> 제 46조 승강설비의 설치항목을 읽어보니,
> 높이 2m 초과되는 장소는 승강하기 위한
>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여기서
> 1) 건설작업용 리프트가 기계식 동력을 이용하는 것 인가요?
> 2)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곳에도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 설치해야 하는 건지요?>>
>
> 답변 부탇드리겠씁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양중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따라서,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외부 비계 높이가 20m 정도 되는 곳에서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 운반구,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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