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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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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2-07    1,0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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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관급공사로 내장공사며, 원도급사 없이 발주처와 계약을 했습니다.
> 안전관리비 200여만을 기성청구했는데
> 감리단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인건비는 않되지만, 그외 시설비와 보호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질의회시내용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리단에서 어떠한 이유로 시설비와 보호구 비용이 안 된다고 하였는 지 모르겠군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불가한 내역으로는
안전관리자와 안전보조원 인건비, 안전관리자 전용 품목(노트북, 프린터 등) 정도 입니다.

감리단에 잘 설명하시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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