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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수건 지급이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2-08 1.5k 0

본문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할건뎅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행사기념품으로 수건도 가능하지만 현장 내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한하며
감리단 또는 동네 주민 등에게 주는 경우에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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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 부착 혈액형스티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3항에 해당되는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하시면 될것같네여... 아니면 안전시설비의 안전표지로 햐셔도 됩니다.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하도라도 목적외 사용은 아니기에.. 2012-0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부착형 혈액형스티커를 별도로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어느쪽에 포함시키는것이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2-16 · 2.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할려고 하는데 > 근무는 8월부터 하였는데 노동부 신고를 12월에 하였습니다. > 신고를 12월에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 8월부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 할수있나요? 당시 120억 미만 공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8월부터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



12-02-15 · 1.9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Re: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12-02-15 · 1.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할려고 하는데 > > > 근무는 8월부터 하였는데 노동부 신고를 12월에 하였습니다. > > > 신고를 12월에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 > > 8월부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 할수있나요? 당시 120억 미만 공사입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12-02-16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감사합니다



12-02-16 · 1.5k · 0
A : 안전관련서류 제출

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120억원 이상일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1개월단위로 > 발주처와 노동부에 제출해야되나요?????? > 또 안전기타작성문서는 준공시에 노동부에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



12-02-15 · 1.4k · 0
A : 산업안전기사 선임관련 문의 첨부파일

2012-02-14, "안전신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200억 건축현장 (800억 이상) > 안전관리자 선임시 산업안전기사 2명 (1명은 신입, 1명은 건설경력 8년) > 이면 둘다 산업안전기사라도 선임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명이 2명 중에 포함이...



12-02-14 · 1.6k · 0
A : 타워크레인 질문입니다

2012-02-14,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타워기사 편의상 빔브레싱에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쓰는 현장이 있을텐데요. 법적으로 설치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근거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으로 설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용 안전통로와 그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 이미 특허출원을 한 상태이며 설치 시 통로와 안전난간대 등이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규격대로 설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2-02-15 · 1.8k · 0
A : 갈탄난로 질문요~

2012-02-1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선배님들 초보 안전 질문드립니다 > > 저희 현장에 2층에 외부를 천막으로 보양하고 > > 갈탄난로를 피우고 있는데 발주처 감독관이 연기나고 근로자 몸에 > > 좋지 않는데 법규나 규정을 찾아오랍니다 > > 찾아봐도 자료가 안나와서 여쭤봅니다 > > 산소농도측정 규정을 봐야하나요?? 그렇담 그자료는 어디서?? > > 갈탄을 피우면 일산화탄소가 나오나요?? > > 산소농도측정기를 구입해야 하나요? 아님 co 측정기를 구입해야 하나 > ...



12-02-10 · 2k · 0
A : 혈압측정기 검교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02-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 > 질문) > 1. 혈압측정기 검교정의무 및 검교정을 안했을 경우 과태료등 > 궁굼합니다. > 2. 검교정은 구입후 1년이내에 실시해야하는 건가요? > 3. 혈압계같은 경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서 검교정하는것보다 > 저렴한걸 새로 구입하는게 낫다고 알고있습니다. > 검교정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 > 위 세가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검정) ...



12-02-10 · 2.4k · 0
A : 표지판 설치시 관리비 여부?

2012-02-09, "고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종류는 토목입니다 > 현장 넓이는(가로 * 세로) 1.8km * 1.5km 넓이구요 > 저희 현장은 외부 차량들이 1,000대(15ton ~ 24ton)/일 가량 > 현장에 들어옵니다. > > 이에 내부도로에현장 규정에 맞는 속도 표지판을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 > 현장내 속도 규정에 맞는 표지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 50개 정도 이게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2011-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도로에 안내표지판(내용:노면불량30...



12-02-10 · 1.5k · 0
A : 안전교육 진행시

2012-02-08,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 할때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 > 명시된 교육내용을 한번할때마다 전부 교육해야되나요? > 아니면 몇가지만 해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는 신규채용시교육과 변경시교육 그리고 특별교육은 한꺼번에 다 하여야하나 정기근로자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은 나눠서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12-02-08 · 1.5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2012-02-08,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이 있는데 > 안전관리자 한사람이 다른현장에도 중복선임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요..? >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법정선임의무 금액이아닌 120억미만 일시... > 혹은 세곳의 현장이 각각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원청회사 일 경우,, > 기타 이유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호, 2010.11.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



12-02-08 · 2.6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윗글과 관련하여, 예를들어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2012-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8,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



12-02-08 · 2.5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윗글과 관련하여, > 예를들어 >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12-02-08 · 1.7k · 0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답변 감사합니다!!!! 2012-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윗글과 관련하여, > > 예를들어 > >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 >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 >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 >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 > ...



12-02-10 · 1.8k · 0
▶ A : 수건 지급이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할건뎅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행사기념품으로 수건도 가능하지만 현장 내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한하며 감리단 또는 동네 주민 등에게 주는 경우에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12-02-08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건

2012-02-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관급공사로 내장공사며, 원도급사 없이 발주처와 계약을 했습니다. > 안전관리비 200여만을 기성청구했는데 > 감리단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인건비는 않되지만, 그외 시설비와 보호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질의회시내용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리단에서 어떠한 이유로 시설비와 보호구 비용이 안 된다고 하였는 지 모르겠군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



12-02-07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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