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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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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궁금 12-02-08 1,2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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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이 있는데
안전관리자 한사람이 다른현장에도 중복선임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요..?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법정선임의무 금액이아닌 120억미만 일시...
혹은 세곳의 현장이 각각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원청회사 일 경우,,
기타 이유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이 있는데
안전관리자 한사람이 다른현장에도 중복선임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요..?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법정선임의무 금액이아닌 120억미만 일시...
혹은 세곳의 현장이 각각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원청회사 일 경우,,
기타 이유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