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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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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궁금    12-02-08    1,22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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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이 있는데
안전관리자 한사람이 다른현장에도 중복선임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요..?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법정선임의무 금액이아닌 120억미만 일시...
혹은 세곳의 현장이 각각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원청회사 일 경우,,
기타 이유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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