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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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2-08 1,9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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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이 있는데
> 안전관리자 한사람이 다른현장에도 중복선임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요..?
>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법정선임의무 금액이아닌 120억미만 일시...
> 혹은 세곳의 현장이 각각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원청회사 일 경우,,
> 기타 이유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호, 2010.11.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상기 1), 2)의 규정은 건설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따라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개 현장을 합한 공사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개의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공동으로 전담안전
관리자를 둘 경우 3개 현장 모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자치단체란?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를 말합니다.
3. 다만,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4.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이 있는데
> 안전관리자 한사람이 다른현장에도 중복선임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요..?
>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법정선임의무 금액이아닌 120억미만 일시...
> 혹은 세곳의 현장이 각각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원청회사 일 경우,,
> 기타 이유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호, 2010.11.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상기 1), 2)의 규정은 건설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따라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개 현장을 합한 공사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개의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공동으로 전담안전
관리자를 둘 경우 3개 현장 모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자치단체란?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를 말합니다.
3. 다만,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4.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