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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2-08 2.7k 0

본문

2012-02-08,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이 있는데
> 안전관리자 한사람이 다른현장에도 중복선임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요..?
>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법정선임의무 금액이아닌 120억미만 일시...
> 혹은 세곳의 현장이 각각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원청회사 일 경우,,
> 기타 이유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호, 2010.11.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상기 1), 2)의 규정은 건설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따라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개 현장을 합한 공사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개의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공동으로 전담안전
관리자를 둘 경우 3개 현장 모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자치단체란?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를 말합니다.


3. 다만,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4.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42 페이지
Q & A 목록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2012-05-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인입니다..^^*;;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 급여의 얼마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12-05-24 · 2k · 0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10 프로 !! 2012-05-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초보안전인입니다..^^*;; > >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 > 급여의 얼마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12-05-25 · 1.8k · 0
^^답변감사드립니다

..



12-05-26 · 1.2k · 0
A : 건설공사중 작업계획서 첨부파일

2012-05-2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중에서 공종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 작업계획서가 있나요 >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패트롤 점검에서 골조공사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작업계획서 작성이 의무사항인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골조공사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하기 2.항의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기...



12-05-24 · 2k · 0
A : 가설계단 설치시 난간대 및 망 그리고 인건비

2012-05-23,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은 일단 안전관리비가 안되는건 알겠습니다 > > 근데 가설계단 설치 후 옆 난간대 설치나 망설치에 드는 비용은 > >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그리고 설치시 드는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설계단을 포함하여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설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과 추락 및 ...



12-05-23 · 2.9k · 0
A : 가설계단 설치시 난간대 및 망 그리고 인건비

언제나 감사합니다^^ 2012-05-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3,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설계단은 일단 안전관리비가 안되는건 알겠습니다 > > > > 근데 가설계단 설치 후 옆 난간대 설치나 망설치에 드는 비용은 > > > >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 > 그리고 설치시 드는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가설계단을 포함하여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12-05-23 · 2.5k · 0
A : 공사금액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2012-05-22,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목 그대로 > >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높아졌을 경우 이미 제출하여 인증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정하여 공단에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공사 중간 중간 공법등이 변경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공단에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②항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



12-05-22 · 1.3k · 0
A : 공사금액 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정?

아 명료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비 잘해놔야 겠군요 2012-05-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2,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제목 그대로 > > > >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높아졌을 경우 이미 제출하여 인증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정하여 공단에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 또한 공사 중간 중간 공법등이 변경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공단에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 선배님들의 ...



12-05-23 · 1.3k · 0
A : 의료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2012-05-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근로자가 다쳐서 공상처리할려구 했는데,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했습니다. > 혹시 의료차트 같은게 의료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나요?? > 근로자가 현장서 다친거 같다고 의사에게 애기한거 같기도 하고,,기억이 잘 안난다고 해서요.. > 그리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처리를 했을경우 통상 의료보험조합에 진료기록이 넘어가는데 이때 최초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다친경위에 대한 기록이 제일 중요하며 작업중 다쳤다고 ...



12-05-23 · 1.3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 신규채용교육과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12-05-22 · 1.5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재 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도 다시 동 교...



12-05-22 · 1.7k · 0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2012-05-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재 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12-05-23 · 1.1k · 0
A :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2012-05-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 >...



12-05-23 · 1.3k · 0
A :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발생 되는 직업병에 관해서...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12-05-20,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분진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 . > 1) 1월31일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함 > *결과 (등급은 C등급에 사후 소견은 보호구 지급) > > 2) 2월1...



12-05-20 · 1.5k · 0
A :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발생 되는 직업병에 관해서...

산재처리와는 별도로‘12. 1. 26이후 환산재해율 산정시 진폐는 재해자수에서 제외됩니다. 2012-05-20,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분진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 . > 1) 1월31일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함 > *결과 (등급은 C등급에 사후 소견은 보호구 지급) > > 2) 2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 > (교육,보호구 지급대장 완료) > > 3) 2월2...



12-05-2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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