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타워크레인 질문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타워크레인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02-15    1,444회    0건

본문

2012-02-14,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타워기사 편의상 빔브레싱에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쓰는 현장이 있을텐데요. 법적으로 설치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근거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으로 설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용 안전통로와 그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 이미 특허출원을 한 상태이며
설치 시 통로와 안전난간대 등이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규격대로 설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o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9조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0.6미터(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동 통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통로의 폐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636, 1998.11.12)


그럼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97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