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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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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2-02-08 2,0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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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과 관련하여,
예를들어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2012-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8,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이 있는데
> > 안전관리자 한사람이 다른현장에도 중복선임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요..?
> >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법정선임의무 금액이아닌 120억미만 일시...
> > 혹은 세곳의 현장이 각각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원청회사 일 경우,,
> > 기타 이유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호, 2010.11.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
>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 경우에도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
> 상기 1), 2)의 규정은 건설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2. 따라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
>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3개 현장을 합한 공사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즉, 3개의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공동으로 전담안전
> 관리자를 둘 경우 3개 현장 모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광역자치단체란?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를 말합니다.
>
>
> 3. 다만,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
>
> 4.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 있습니다.
>
>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 있다고 사료됩니다.
>
>
> 그럼이만, 안전제일!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예를들어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2012-0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08,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기준이 있는데
> > 안전관리자 한사람이 다른현장에도 중복선임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요..?
> >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법정선임의무 금액이아닌 120억미만 일시...
> > 혹은 세곳의 현장이 각각 떨어져 있으나 하나의 원청회사 일 경우,,
> > 기타 이유로 중복선임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호, 2010.11.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
>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 경우에도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
> 상기 1), 2)의 규정은 건설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2. 따라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
>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3개 현장을 합한 공사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즉, 3개의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공동으로 전담안전
> 관리자를 둘 경우 3개 현장 모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광역자치단체란?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를 말합니다.
>
>
> 3. 다만,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
>
> 4.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 있습니다.
>
>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 있다고 사료됩니다.
>
>
> 그럼이만, 안전제일!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