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자 중복선임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02-08 1,22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2-02-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윗글과 관련하여,
> 예를들어
>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따라서, 말씀하신 B현장(토목 500억원)에 안전관리자가 우선적으로 선임이 되고 근교에 있는
A현장(토목 130억원)이 추가적으로 공동선임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말하는 인접지역이라함은 바로 옆에 인접하거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내 정도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윗글과 관련하여,
> 예를들어
> 현재 A현장 토목130억원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없는현장이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기술지도를 받지않고있습니다.
> B현장 토목500억원으로 신규현장예정인데...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시행사로 근교에 B현장이 있다면
> A,B현장 겸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 (단, 조직도에 현장 소장님 공사과장 조직도가 같다면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따라서, 말씀하신 B현장(토목 500억원)에 안전관리자가 우선적으로 선임이 되고 근교에 있는
A현장(토목 130억원)이 추가적으로 공동선임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말하는 인접지역이라함은 바로 옆에 인접하거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내 정도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