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수, 등등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9-09 1,520회 0건관련링크
본문
09-09,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명) 및 1급, 2급 차이점 등을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와 산업기사(예전의 2급)의 차이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 2급(산업기사)이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수당으로 1-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기업에서는 기사를 더 선호하는 편임.
- 기술사 응시할 시 경력2년 차이 있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자 자격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기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명) 및 1급, 2급 차이점 등을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와 산업기사(예전의 2급)의 차이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 2급(산업기사)이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수당으로 1-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 기업에서는 기사를 더 선호하는 편임.
- 기술사 응시할 시 경력2년 차이 있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자 자격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음.
- 기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