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타워크레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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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2-15 1,4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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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타워기사 편의상 빔브레싱에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쓰는 현장이 있을텐데요. 법적으로 설치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근거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으로 설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용 안전통로와 그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 이미 특허출원을 한 상태이며
설치 시 통로와 안전난간대 등이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규격대로 설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o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9조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0.6미터(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동 통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통로의 폐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636, 1998.11.12)
그럼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서 타워기사 편의상 빔브레싱에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쓰는 현장이 있을텐데요. 법적으로 설치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근거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으로 설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용 안전통로와 그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 이미 특허출원을 한 상태이며
설치 시 통로와 안전난간대 등이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규격대로 설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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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9조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그 폭을
0.6미터(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동 통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통로의 폐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636, 1998.11.12)
그럼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