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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궁금    12-02-15    9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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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120억원 이상일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1개월단위로
발주처와 노동부에 제출해야되나요??????
또 안전기타작성문서는 준공시에 노동부에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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