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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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2-15 1,0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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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120억원 이상일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1개월단위로
> 발주처와 노동부에 제출해야되나요??????
> 또 안전기타작성문서는 준공시에 노동부에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즉, 규정 상으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월별로 정리를 하며 기성을 청구할 때 안전관리비 관련
서류도 함께 들어갑니다.
2. 따라서, 발주처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겠지만 노동부에는 제출 요구가 없는 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타 안전관련 서류도 노동부에서 제출 요구가 없는 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금액120억원 이상일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1개월단위로
> 발주처와 노동부에 제출해야되나요??????
> 또 안전기타작성문서는 준공시에 노동부에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즉, 규정 상으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월별로 정리를 하며 기성을 청구할 때 안전관리비 관련
서류도 함께 들어갑니다.
2. 따라서, 발주처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겠지만 노동부에는 제출 요구가 없는 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타 안전관련 서류도 노동부에서 제출 요구가 없는 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