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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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2-15 1,4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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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할려고 하는데
> 근무는 8월부터 하였는데 노동부 신고를 12월에 하였습니다.
> 신고를 12월에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 8월부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 할수있나요? 당시 120억 미만 공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8월부터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날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할려고 하는데
> 근무는 8월부터 하였는데 노동부 신고를 12월에 하였습니다.
> 신고를 12월에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 8월부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 할수있나요? 당시 120억 미만 공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8월부터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날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