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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2-16 1,288회 0건

본문

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2-15, "안전궁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할려고 하는데
> > > 근무는 8월부터 하였는데 노동부 신고를 12월에 하였습니다.
> > > 신고를 12월에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 > > 8월부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 할수있나요? 당시 120억 미만 공사입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8월부터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 상
> >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 >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 >
> >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날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 >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 >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
> >
>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 >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 >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답변 고맙습니다.
>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기성 청구시 이미 안전관리자 인건비
> 포함시켰고 발주처에서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는지요,,,
>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발주처에서 인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지난 동안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인건비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각 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적용오류로서 익월(또는 몇 월) 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2월 분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 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중요한 것은 만약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 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착오로 잘못 정산한 경우 단속 이전이라면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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