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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 부착 혈액형스티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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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2-16 1,95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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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에 해당되는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하시면 될것같네여...
아니면 안전시설비의 안전표지로 햐셔도 됩니다.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하도라도 목적외 사용은 아니기에..
2012-0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부착형 혈액형스티커를 별도로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어느쪽에 포함시키는것이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하시면 될것같네여...
아니면 안전시설비의 안전표지로 햐셔도 됩니다.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하도라도 목적외 사용은 아니기에..
2012-0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부착형 혈액형스티커를 별도로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어느쪽에 포함시키는것이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