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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 부착 혈액형스티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2-02-16 1,952회 0건

본문

3항에 해당되는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하시면 될것같네여...
아니면 안전시설비의 안전표지로 햐셔도 됩니다.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하도라도 목적외 사용은 아니기에..

2012-0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부착형 혈액형스티커를 별도로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어느쪽에 포함시키는것이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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