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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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작성일12-02-20 1,0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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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른 답변 감사합니다.
공사 초기 협력사 선정 지연 ( 보링공사(비반복적 투입),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작업자 3명)) - 인원구성의 어려움 및 개최의 실효성이 없읍니다. 법제화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비운전원 2명입니다. 참고로 토목(산업단지조성)현장입니다.
2012-02-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19, "위원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공사초기 협력사 미 지정 및 근로자가 없다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 협력사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등을 제외한 직영 등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 최대 10인이내
>
>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
>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
>
> 2. 개최주기는 분기마다 실시하시면 되고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
>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을 참조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공사 초기 협력사 선정 지연 ( 보링공사(비반복적 투입),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작업자 3명)) - 인원구성의 어려움 및 개최의 실효성이 없읍니다. 법제화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비운전원 2명입니다. 참고로 토목(산업단지조성)현장입니다.
2012-02-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2-19, "위원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초기 협력사 미지정시 위원회 개최 주기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공사초기 협력사 미 지정 및 근로자가 없다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 협력사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등을 제외한 직영 등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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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 최대 10인이내
>
>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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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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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최주기는 분기마다 실시하시면 되고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
>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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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