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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2-21 5.2k 0

본문

2012-02-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총공사금액을 정할때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도 포함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관급 및 사급자재비 포함하여 해당되는 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급자설치 물품납품(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이 시공자와 별도의 공사계약이 없다면(납품설치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자와 계약이 없다면) 그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발주청 공사의 관급자설치 물품납품 계약관련 규정 검토 → http://cyber.molit.go.kr/USR/BORD0201/m_791/DTL.jsp?mode=view&idx=250 



2. 노동부 관련 회시

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산업안전팀-916, 2007.02.21.)

2) -- 생략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생략 --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3)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43 페이지
Q & A 목록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0...



12-05-16 · 1.6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운영자님 한가지 더 질의입니다.

2012-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원칙적으로는 1,0...



12-05-16 · 1.6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운영자님 한가지 더 질의입니다.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



12-05-16 · 1.7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의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조바랍니다.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12-05-17 · 1.5k · 0
A : 2차 건강검진 안전관리비 여부

2012-05-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후, > 2차 건강검진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근거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③항 : 일반건강진단의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



12-05-15 · 3.2k · 0
A : 백화점 안전관리

자유게시판에서 백화점 넣고 검색해보세요~ 마트랑 비숫.... 2012-05-11,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 선배님들... >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AK백화점 경력직으로 면접으로 보러갈 예정인대 > > 현재 마트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마트 특성상 안전관리 업무 보다는 총무쪽일을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는 어떤 업무위주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또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하는지... > > 이번에 기술면접을 보기로 예정되어있는데 ...



12-05-15 · 1.6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질문이 있습니다.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입니다. 상기 내용은 최소한의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 되었지만 말씀하신대로 미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12-05-10 · 1.7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질문이 있습니다.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서 지원할때 출장비, 참여수당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나요?? 2012-05-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12-05-11 · 1.7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질문이 있습니다.

2012-05-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서 지원할때 > 출장비, 참여수당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나요?? > > 2012-05-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안녕하세...



12-05-11 · 2.1k · 0
A : BT비계 질문요

2012-05-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BT비계 1단을 사용합니다. > 바퀴없이 사용하는데 아웃트리거를 달아야하나요? > 난간대는 있어야 겠죠?? > > 그리고 난간대만 안전관리비로 들어갑니까?? > > 고수님들 답변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이동식 비계 구조 기준 및 사용 지침의 7. 설치 및 조립에서는 '주틀 구조부의 최하단에는 브레이크가 장착된 발바퀴를 설치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상기 1)의 지...



12-05-10 · 5.8k · 0
A : 안전활동카드...정산 관련....

2012-05-0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내시는 모든 안전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안전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하고 대상자 및 확인자에 한해서 자필 서명을 받아서 한달간 집계 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반영코자 만들었는데요...이런 것두 정산이 되는지요...된다면 어느 품목으로 정산을 해야 할런지요....초보자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12-05-08 · 1.8k · 0
A : 안전활동카드...정산 관련....

명쾌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2012-05-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0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내시는 모든 안전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안전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하고 대상자 및 확인자에 한해서 자필 서명을 받아서 한달간 집계 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반영코자 만들었는데요...이런 것두 정산이 되는지요...된다면 어느 ...



12-05-09 · 1.7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관련 문의

2012-05-08, "SAFE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2곳(60Km 이상 떨어짐) 있습니다. > > 흔히 말하는 제조업은 아닙니다. 기타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 > 설비를 맞춤 생산해서 납품사(고객) 공장에 설치를 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 > 상시근로자수는 100명은 넘습니다. > > > 여기서 각 사업장 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1인 선임하여야 하는지, > 2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보고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으로 되있어서 2곳을 묶어서...



12-05-08 · 2.5k · 0
A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2012-05-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 >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재해방지 또는 건강을 위한 방법이나 안전시설의 설치 등 기타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5-08 · 2.8k · 0
A : 안전관리비 고의 삭감하는 발주처 제재방법

근로자의 안전이나 임금체불 등이 아닌 일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트롤점검도 안전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비리가 있다면 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요. 감리원은 공사 관련 문제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고서는 벌점 등 제재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아니꼽고 눈꼴이 시어도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리단을 잘 타일러서(?)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개중에는 감리원이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감리원을 떠나...



12-05-05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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