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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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2-23 1,4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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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할떄
> 도급인 대표 및 각 수급인대표 전원인데
> 여기서 수급인대표로 현장소장이 참석할때
>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대리인위임장을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글은 예전에 답변한 관련 내용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 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할떄
> 도급인 대표 및 각 수급인대표 전원인데
> 여기서 수급인대표로 현장소장이 참석할때
>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대리인위임장을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글은 예전에 답변한 관련 내용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 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