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도로반사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한 경우를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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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3-01 1,7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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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도로반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반사경을 설치시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읍니다.
>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사경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의 점검 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직원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도로반사경을 설치시
>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읍니다.
>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사경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의 점검 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직원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