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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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3-13 1,6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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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천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30억이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않았습니다.안전전담이고요.
> 안전관리비 항목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등 및 업무수당 등 에서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올릴수가있는지 ..?
>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해결 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들면,
2012년 2월부터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날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금액이 30억이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않았습니다.안전전담이고요.
> 안전관리비 항목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등 및 업무수당 등 에서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올릴수가있는지 ..?
>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해결 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들면,
2012년 2월부터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날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