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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외공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3-14 1,403회 0건

본문

2012-03-13,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정의 공사금액이나 조건이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문지도기관에 한달에1회 지도를 받게 되있는걸로 아는데요..그에관해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등 점검을 받지 않기 위해 전문지도기관과 계약하면 점검을 받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2.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1) 자율안전컨설팅 : 이미 2012년 올해는 완료가 됨
- 공사기간 1년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이 대상
- 고용노동부의 점검제외 대상현장에 선정이 되어야 하며
건설안전전문가와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턴트(건설안전기술사, 지도사)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면 제외

2)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 2012년 7월에 실시 예정
-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작성, 제출(6월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프로그램 승인 후 프로그램 내용에 의거 하청업체 지원

3)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 : 대부분 1종 시설물 정도의 규모 현장이 해당이 됨
- 자율안전컨설팅 미 실시, 원.하청 상생협력 미 시행 현장에서
감독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건설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하고 진단계획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
- 감독대상 제외 : 3대취약시기 감독, 대형사고 재발방지 수시감독
- 3대 취약시기 감독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건설안전진단 계약서 등 증빙서를 제출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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