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24
구인정보  9 190
자료실   2,065
Q & A   8,829
 


Q & A

A : 사망사고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3-19 1.7k 0

본문

2012-03-1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안전 초보 입니다
>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사례 1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현장에서 즉시 사망경우
>
> 사례 2 : 현장에서 사고로 근로자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하여
> 치료중 사망한 경우
>
> 사례 3 : 상기 사례 2 경우 사고일로 부터 사망시 까지 기간을 정하는
>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 예- 사고일로 부터 사망까지 6개월
> 이내면 현장 사망사고로 계상 등 )
>
> 상기 사례 1과 2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사례3 의 경우는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기준에 대해서도
> 가르켜 주십시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안전자료 > 법률정보 152번 자료)에서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무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생략 --
2. 산안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 중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조사대상재해 등) --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 생략 --
2. -- 생략 --
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 생략 --
② 영 제33조의10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39 페이지
Q & A 목록
A : 토목현장 절토부 발파에 대하여

부담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ㅎㅎ많이 배워가구요 감사합니다 꾸벅!



12-07-12 · 1.7k · 0
A : 위험성평가 법적사항 여부? 첨부파일

2012-07-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올해부터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작성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법적의무사항으로 바뀐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후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획서 안에 위험성 평가표 작성 등이 있습니다. 2012년 후반기 부터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5개 지방관서에서는 2011...



12-07-11 · 2.2k · 0
A : Lost Time Injury Rate (LTIR) 혹시 아시는 분계신가요?

2012-07-10, "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ost Time Injury Rate (LTIR) > 이것이 무슨내용인가요? 작업손실 사고율 OHSA 기준 작업손실 사고율=((사망사고건수+1일 이상 작업손실사고건수)x200,000/총 근무시간



12-07-10 · 3.1k · 0
A : 신규안전관리

2012-07-10, "안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50억이 조금넘는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왔습니다... 협력업체는 60억이고요 > 이제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무엇부터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해야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의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4364번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4364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을 참조...



12-07-11 · 1.4k · 0
A : 발파관련 시설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12-07-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발파작업관련 현장에 발파라는 글씨가 새겨진 적색 깃발을 구매하여 설 > > 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겠는지요? > > 대피방송용 확성기 및 접근금지 표지판 및 발파용 매트(비산물억제)도 > > 구매 하려고 하는데 모두 안전관리비 처리가 되는 항목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



12-07-06 · 2.3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안전사무실이 안전교육장과 따로 분리 되어 있나요???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치비용을안전관리비로처리할수있는지질의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외에는안되는걸로알고있지만근거자료가부족하여질의드립니다.



12-07-06 · 1.7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네,안전교육장은이미지어졌으며사우실은별도로분리되어지어질예정입니다. 2012-07-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무실이 안전교육장과 따로 분리 되어 > 있나요???



12-07-06 · 1.7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치비용을안전관리비로처리할수있는지질의드립니다. > 안전교육장외에는안되는걸로알고있지만근거자료가부족하여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은 안...



12-07-06 · 2.4k · 0
A : 안전학과 학생입니다. 비계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2012-07-05, "안전공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관비계 설치기준(산업안전 제378조) > > 비계기둥 간격: 띠장방향 1.5m~1.8m이하, 장선방향 1.5m이하 > > 비계띠장 간격 1.5m이하 > > 여기서 띠장? 장선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인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의 10쪽에 있는 수직 및 수평가새 설치를 참조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7-06 · 2k · 0
A : PQ관련 건설업체 사전예방활동 평가는 어떻게?

2012-07-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12.6.7(목)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중에서 건설업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에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여 2014년부터 PQ심사기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평가는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체의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



12-07-05 · 1.7k · 0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 무>

답변 감사합니다. ^^ 2012-07-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용노동부는‘12.6.7(목)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중에서 건설업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에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하여 2014년부터 PQ심사기준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 > > 건설업체 재해예방활동 평가는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는지 궁금합...



12-07-0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적용여부

2012-07-0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 안전관리비 인건비 항목에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도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예를들면 3년근무시 2년동안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수령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 퇴직 급여 충당금은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 3.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건안) 68307-10374, 2001.8.4] , [산안(건안) 68307-330, 1999.6.25...



12-07-05 · 3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2-07-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파트 석재공사 중입니다. > > 실내 석재작업시 석재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배풍기를 구입코져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내용 : 말씀하신 지하층 등에 설치하는 환풍기, 송풍기가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



12-07-04 · 3.4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금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구, 수고하세요!~



12-07-05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령의 게시등] 첨부파일

2012-07-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 ① 사업주는 이법과 이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 하여야 한다.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72조 제 4항) > > 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 >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령의 요지라는게 무엇을 이야기하며 > 어떤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 > 명확...



12-07-04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53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