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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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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7-05     3.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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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 안전관리비 인건비 항목에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도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예를들면 3년근무시 2년동안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수령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 퇴직 급여 충당금은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 3.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건안) 68307-10374, 2001.8.4] , [산안(건안) 68307-330, 1999.6.25]
상기 노동부 회시를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예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에서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39 페이지
A : 토목현장 절토부 발파에 대하여
 

부담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ㅎㅎ많이 배워가구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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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올해부터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작성 관련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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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6 · 1.7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네,안전교육장은이미지어졌으며사우실은별도로분리되어지어질예정입니다. 2012-07-06, "안전인" 님이 쓰신...
12-07-06 · 1.7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
12-07-06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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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안전공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관비계 설치기준(산업안전 제378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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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12.6.7(목) 「제12...
12-07-05 · 1.7k · 0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 무>
 

답변 감사합니다. ^^ 2012-07-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05, "궁...
12-07-05 · 1.5k · 0
▶ A :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적용여부
 

2012-07-0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 안전관리비...
12-07-05 · 3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2-07-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파트 석재공사 중입니다. >...
12-07-04 · 3.4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금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구, 수고하세요!~
12-07-05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령의 게시등] 첨부파일
 

2012-07-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
12-07-0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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