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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허접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관급자재비 작성일12-03-20 994회 0건

본문

허접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감사^^*


2012-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감리원이 부장이고, 경력이 15년이상이면 뭐합니까!?
> 요런 짜잘한거까지, 묻고 대답해주면 못 믿어서
> 근거로 제시하라고 하니....
> 암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 행복한 저녁되세요!!!ㅋㅋ
>
> 2012-03-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은 총공사금액 130억원(토목현장)입니다.
> > >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대상현장은 아니구요!
> > > 감리원이 질문해서여~
> > > 공사입찰하는데, 예정가가 있지않습니까?
> > > 저희현장 예정가가 160억원정도 라고하더라구여~
> > > 여기서
> > > 질문1)
> >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예정가와 상관이 있나요?
> > > 뜸금없이 왜 이런질문을 하는건지....
> > > 저희가 낙찰된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 > > 잡는게 아닌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참조바랍니다.
> >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 생략 --
> > (산업안전팀-916, 2007.02.21.)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 >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 > -- 생략 --
> > (산안(건안) 68307-10204, 2002.5.11)
> >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별표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 >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것임.
> > [산안 32169-349 , 1992-06-13]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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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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