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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3-27 1,371회 0건

본문

2012-03-2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껏 여러 관련된 글을 살펴보아도
>
> 확실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
> 질문드리겠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현장은 공정률이 98%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
> 사용현황은 96%정도 진행되었습니다.>>>>>>
>
> 이경우 공정률 90%이상 사용기준에 부합하여
>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행간에는 90%이상시 공정률 이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고
>
> 예전 기사시험때 배운 점이 있지만 사용기준<별표3>에서는
>
> 90%공정률일때---->90%이상 사용하라 되어있습니다.
>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정율 90퍼센트 이상일 때 사용기준이 90퍼센트 이상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5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이상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도 9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정진행 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까지는 안전관리비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10-20%정도 높은 것이 좋습니다.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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