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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입사원안전교육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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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9-14    1,5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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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 이때 강사 조건이 궁금합니다.
>
> 혹시 안전공단 사업장안전보건 강사과정을 이수하면
>
> 자격이 되나요?
>
> 아님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건가요?
>
> 급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그럼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사업내 교육 및 지정·위탁교육기관의 교육강사 기준 참조)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공단 사업장안전보건 강사과정을 이수한 자라면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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