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페이지 정보

자율안전    12-04-02     2.6k    0

본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닌가요?^-^;;



2012-04-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 있습니다.
>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 상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중에서)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중에서
> -- 생략 --
> (5) 절취면의 기울기가 1:1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m 이상인 절취사면에서
> 부석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나) 안전대 부착 설비는 절취사면 상단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그 구조는 앵커 및
> 일정 간격의 매듭이 형성된 양호한 섬유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자의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 한다.
>
>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서
> - 높이가 500 mm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높이 500 mm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행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1 페이지
공지 : 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 원글인 '질문내용'은 삭제하고 '답변내용'만 남겨두었습니다

공지 :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23-01-05 · 19.1k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Question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22-12-08 · 13.2k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
22-07-26 · 9.3k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22-07-21 · 7.7k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Question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
22-04-27 · 7.2k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
22-04-26 · 5.6k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
22-04-15 · 5.6k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22-04-12 · 7.8k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Question ---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
22-03-30 · 9.3k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
22-03-21 · 5.9k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
22-03-18 · 8.6k · 0
A : 특별안전교육대상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콘크리트 해체나 파괴작업자는 해당으로 알고있으나 콘크리트 타설공은 대상자...
22-03-03 · 5.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6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