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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난간대 설치높이??

페이지 정보

   자율안전 작성일12-04-02 2.4k 0

본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닌가요?^-^;;



2012-04-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혹시 터파기 구간에 깊이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터파기 구간에 깊이가 얼마 이상이면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항처럼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 일반적으로 여러 안전지침에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 있습니다.
>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 상
>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중에서)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2.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중에서
> -- 생략 --
> (5) 절취면의 기울기가 1:1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m 이상인 절취사면에서
> 부석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나) 안전대 부착 설비는 절취사면 상단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그 구조는 앵커 및
> 일정 간격의 매듭이 형성된 양호한 섬유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자의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 한다.
>
>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서
> - 높이가 500 mm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높이 500 mm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행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4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2012-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30,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착공계 서류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관계자 선임계" 서류 제출이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3-650-8804 > 등록일자 2004.03.06 수정일자 2011.09.21 > > 질의내용 > - 공사를 착공할 때 필요한 서류는? > > > 회신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



12-04-01 · 1.5k · 0
A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와 마찬가지 입니다. 2012-04-01,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3-30,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착공계 서류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관계자 선임계" 서류 제출이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 > > >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33-650-8804 > > 등록일자 2004.03.06 수정일자 2011.09.21 ...



12-04-01 · 1.6k · 0
A : 산재 접수에 관한 처리

산재접수는 시공사가 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병원 원무과에 산재처리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2012-03-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 > > 초보안전입니다. 어려운 질문 좀 하려구요 ^^;; > > 저희 현장에서 3월 중순에 고속절단기에 엄지손이 베인 사고가 > > 발생하여 근로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산재로 하려느데... > > 오늘 근로자가 전화가 와 왜 산재 처리가 안되있다며 화를 내더라구요 > > 그래서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의 주체는 근...



12-03-29 · 1.6k · 0
A : 산재 접수에 관한 처리

산재지정병원인지 물어보시고..원무과로 고고씽 하라 하세요! 2012-03-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 > > 초보안전입니다. 어려운 질문 좀 하려구요 ^^;; > > 저희 현장에서 3월 중순에 고속절단기에 엄지손이 베인 사고가 > > 발생하여 근로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산재로 하려느데... > > 오늘 근로자가 전화가 와 왜 산재 처리가 안되있다며 화를 내더라구요 > > 그래서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접수의 주체는 근로자라고 예기를 > > 했는데 말이 안통하네요 휴~~ > ...



12-04-02 · 1.6k · 0
A :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리옵니다.

2012-03-2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니라 언제나 고생이 많은 안전님들~~~ >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내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 > 비가 오면 저의 주공정인 전기실에 물이 고임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배 > > 전반이 설치 될 예정인데요 또 비가와서 물이 고이게 되면 감전의 우려 > > 는 당장 없지만 앞으로 마감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물 고임으로 인한 > > 전도의 우려도 있어 배수펌프를 설치할까 하는데요 이런 특정지역에 전 > > 기 공정의 저희 ...



12-03-29 · 1.4k · 0
A :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리옵니다.

매번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2-03-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2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니라 언제나 고생이 많은 안전님들~~~ > > >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내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 > > > 비가 오면 저의 주공정인 전기실에 물이 고임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배 > > > > 전반이 설치 될 예정인데요 또 비가와서 물이 고이게 되면 감전의 우려 > > > > 는 당장 없지만 앞으로 마감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



12-03-30 · 1.6k · 0
A : 발파 작업전 필요서류 및 준비 첨부파일

2012-03-28,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이 좋습니다 공사하기 좋은 계절같아요^^ > > 저희 현장에 발파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전은 처음이라 발파작업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화학류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야하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첨부파일인 화학류관리 보안책임자 선임 신고서를 참조바랍니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검색하시고 시행규...



12-03-29 · 1.7k · 0
A : 가설사무실 설치 중 안전교육장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2-03-27, "안전교육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토목현장 가설사무실 설치 중 안전교육장 설치비용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안전교육장을 컨테이너 및 가 건물(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만들었다면 동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가설사무실 중에서 안전교육장으로 대체되는 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설사무실과 연계성이 있고 경계가 모호하다면 관계기관의 안전점...



12-03-27 · 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2012-03-2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현장 착공전 발령을 받아서 근무중인데 착공이 미뤄지면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예를 들어 3월 1일 자로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사무실 개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등 착공준비를 하고있는데 착공이 늦어지면서 착공계를 4월 1일자로 제출하게 된다면... > 안전관리자 선임도 4월 1일자로 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착공과 관계없이 실제 발령받은 3월 1일로 선임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비 인건비를 털어야...



12-03-27 · 2.4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2012-03-2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껏 여러 관련된 글을 살펴보아도 > > 확실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어서 > > 질문드리겠습니다. > > >> > > 이경우 공정률 90%이상 사용기준에 부합하여 >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행간에는 90%이상시 공정률 이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고 > > 예전 기사시험때 배운 점이 있지만 사용기준에서는 > > 90%공정률일때---->90%이상 사용하라 되어있습니다. >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12-03-27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기준

2012-03-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은 매월 1회 이상 작성해 두어야 하나요 > 우리 현장은 기성 청구를 2개월에 1회하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 2월에 1회 작성하고 있습니다 > 법적인 사항으로 1개월에 1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03-26 · 1.6k · 0
A : 용접작업자 특별교육 실시 유무 질문입니다

2012-03-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CO2용접작업기가 7대 정도 있습니다 > 이 들 작업작에 대해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 또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 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항상 안전 제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용접과 관련된 작업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



12-03-26 · 3.1k · 0
A : 용접작업자 특별교육 실시 유무 질문입니다

추가, MSDS.. 2012-03-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CO2용접작업기가 7대 정도 있습니다 > > 이 들 작업작에 대해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 > 또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 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 항상 안전 제일 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중에서 용접과 관련된 작업 시 실시...



12-03-29 · 2.6k · 0
A : 철도안전관리계획서

2012-03-23,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도 하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철도청에 승인 서류를 보내는데 철도안전관리계획서가 첨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철도안전관리계획서가 있으신분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vetre@hanmail.net 링크를 참조하세요~ 그런데 가입을 해야하는 듯...ㅜㅜ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B2%A0%EB%8F%84%EC%95%88%EC%A0%84%EA%B4%80...



12-03-24 · 1.6k · 0
A : 시정지시 와 시정명령의 차이점

2012-03-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 시정지시 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안전자료 > 법률정보2 > 152번 참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 : 훈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거나,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위반내용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정지시 : 감...



12-03-23 · 3.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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