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자율안전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4-03 1,141회 0건

본문

2012-04-02,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
>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아닌가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1.7.6 통합되었으며 2012.3.5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G-10-2008)은 2008.11.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 수평난간
-- 생략 --
(나) 높이 500 mm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행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단과 발판사다리의 난간
(가) 4단 이상이거나 500 m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 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1개 이상의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단 폭이 1.2 m이상인 경우와, 모든 발판 사다리에는 2개의 안전난간이 있어야 한다.
(다) 높이가 500 mm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상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모니터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4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