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시 신규교육 여부,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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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모 작성일12-04-12 1,7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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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3월 12일 지방도로건설공사에 입사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앞으로 1년정도 남은 공사인데, 선임자가 그만둬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네요.
2009.06.0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2009.11~2011.02월까지는 철거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2011.02~2012.1월까지 제조업체 국고대행 기술지원 업무를 하다가 노동부 예산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1월말일자로 계약종료 퇴직당하고,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가을 건설안전기사 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 자격증 2개 가지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근데, 제조쪽이 최근 경험인지자 건설쪽 특히 현재 도로공사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첫번째.
오랜만에 다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려니 정말 많이 힘드네요.
우선 급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노동부에 보고 되었는데,
예전 철거업체에서는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원청사에서 원하는 자료만 넘겨주면 되었는데,
지금 입사한 업체는 제가 원청사 안전관리자 이기 때문에 3개월이내로 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
그리고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중
1.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2안전보건 시설비, 3.개인보호구....
등등의 내역이 있는데,
이쪽 감리단 쪽에서는 정해진 비율대로 집행하라고 그러고, 예산액 또한 금액을 정해서 전산프로그램(건설사업관리시스템 www.citis.or.kr)에 비율대로 입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 집행액이 중요하지 예산액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안전관리비 세부내역을 비율대로 집행해야 되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예전 경험으로도 계상된 관리비 내역에서만 오버되지 않고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라 1월, 2월은 작업이 없었는데, 왜 안전관리비 예산을 잡았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입사하기전이었고, 당연히 안전관리자 급여는 지급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감리단 담당자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현재 지방청 승인이 다 되어서 수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건만 저보고 알아보라고 그러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건지 원...
감리단 담당자가 법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리 ㅡㅡ;; 골치 아프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지방도로건설공사에 입사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앞으로 1년정도 남은 공사인데, 선임자가 그만둬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네요.
2009.06.0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2009.11~2011.02월까지는 철거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2011.02~2012.1월까지 제조업체 국고대행 기술지원 업무를 하다가 노동부 예산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1월말일자로 계약종료 퇴직당하고,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가을 건설안전기사 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 자격증 2개 가지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근데, 제조쪽이 최근 경험인지자 건설쪽 특히 현재 도로공사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첫번째.
오랜만에 다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려니 정말 많이 힘드네요.
우선 급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노동부에 보고 되었는데,
예전 철거업체에서는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원청사에서 원하는 자료만 넘겨주면 되었는데,
지금 입사한 업체는 제가 원청사 안전관리자 이기 때문에 3개월이내로 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
그리고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중
1.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2안전보건 시설비, 3.개인보호구....
등등의 내역이 있는데,
이쪽 감리단 쪽에서는 정해진 비율대로 집행하라고 그러고, 예산액 또한 금액을 정해서 전산프로그램(건설사업관리시스템 www.citis.or.kr)에 비율대로 입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 집행액이 중요하지 예산액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안전관리비 세부내역을 비율대로 집행해야 되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예전 경험으로도 계상된 관리비 내역에서만 오버되지 않고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라 1월, 2월은 작업이 없었는데, 왜 안전관리비 예산을 잡았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입사하기전이었고, 당연히 안전관리자 급여는 지급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감리단 담당자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현재 지방청 승인이 다 되어서 수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건만 저보고 알아보라고 그러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건지 원...
감리단 담당자가 법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리 ㅡㅡ;; 골치 아프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