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시 신규교육 여부,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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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4-12 2,0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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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난 3월 12일 지방도로건설공사에 입사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앞으로 1년정도 남은 공사인데, 선임자가 그만둬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네요.
> 2009.06.0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 2009.11~2011.02월까지는 철거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 2011.02~2012.1월까지 제조업체 국고대행 기술지원 업무를 하다가 노동부 예산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1월말일자로 계약종료 퇴직당하고,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2011년 가을 건설안전기사 도 취득하였습니다.^^;;
> 현재 다니는 회사 자격증 2개 가지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 근데, 제조쪽이 최근 경험인지자 건설쪽 특히 현재 도로공사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
>
> 첫번째.
> 오랜만에 다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려니 정말 많이 힘드네요.
> 우선 급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노동부에 보고 되었는데,
> 예전 철거업체에서는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원청사에서 원하는 자료만 넘겨주면 되었는데,
> 지금 입사한 업체는 제가 원청사 안전관리자 이기 때문에 3개월이내로 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두번째.
> 그리고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중
> 1.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2안전보건 시설비, 3.개인보호구....
> 등등의 내역이 있는데,
> 이쪽 감리단 쪽에서는 정해진 비율대로 집행하라고 그러고, 예산액 또한 금액을 정해서 전산프로그램(건설사업관리시스템 www.citis.or.kr)에 비율대로 입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 실 집행액이 중요하지 예산액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
> 안전관리비 세부내역을 비율대로 집행해야 되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예전 경험으로도 계상된 관리비 내역에서만 오버되지 않고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동절기라 1월, 2월은 작업이 없었는데, 왜 안전관리비 예산을 잡았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입사하기전이었고, 당연히 안전관리자 급여는 지급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감리단 담당자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현재 지방청 승인이 다 되어서 수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건만 저보고 알아보라고 그러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건지 원...
>
> 감리단 담당자가 법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리 ㅡㅡ;; 골치 아프네요...
>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자~ 힘 내시고~
1.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일부를 인터넷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 공지사항의 372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2. 2005년 3월 17일 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항목별 사용기준이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를 같이 올립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지난 3월 12일 지방도로건설공사에 입사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앞으로 1년정도 남은 공사인데, 선임자가 그만둬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네요.
> 2009.06.0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 2009.11~2011.02월까지는 철거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 2011.02~2012.1월까지 제조업체 국고대행 기술지원 업무를 하다가 노동부 예산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1월말일자로 계약종료 퇴직당하고,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2011년 가을 건설안전기사 도 취득하였습니다.^^;;
> 현재 다니는 회사 자격증 2개 가지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 근데, 제조쪽이 최근 경험인지자 건설쪽 특히 현재 도로공사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
>
> 첫번째.
> 오랜만에 다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려니 정말 많이 힘드네요.
> 우선 급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노동부에 보고 되었는데,
> 예전 철거업체에서는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원청사에서 원하는 자료만 넘겨주면 되었는데,
> 지금 입사한 업체는 제가 원청사 안전관리자 이기 때문에 3개월이내로 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두번째.
> 그리고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중
> 1.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2안전보건 시설비, 3.개인보호구....
> 등등의 내역이 있는데,
> 이쪽 감리단 쪽에서는 정해진 비율대로 집행하라고 그러고, 예산액 또한 금액을 정해서 전산프로그램(건설사업관리시스템 www.citis.or.kr)에 비율대로 입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 실 집행액이 중요하지 예산액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
> 안전관리비 세부내역을 비율대로 집행해야 되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예전 경험으로도 계상된 관리비 내역에서만 오버되지 않고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동절기라 1월, 2월은 작업이 없었는데, 왜 안전관리비 예산을 잡았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입사하기전이었고, 당연히 안전관리자 급여는 지급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감리단 담당자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현재 지방청 승인이 다 되어서 수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건만 저보고 알아보라고 그러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건지 원...
>
> 감리단 담당자가 법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리 ㅡㅡ;; 골치 아프네요...
>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자~ 힘 내시고~
1.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일부를 인터넷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 공지사항의 372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2. 2005년 3월 17일 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항목별 사용기준이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를 같이 올립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그럼 이만, 안전제일!